외국인도 부동산을 소유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거주 여부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.1. 거주 외국인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. 이들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부동산 계약 체결: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.부동산 취득 신고: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소유권 이전 등기: 계약 체결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.2. 비거주 외국인국내에 6개월 미만 체류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비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. 이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..